■ 자동차 정기검사
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. 「대기환경보전
법」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「소음 · 진동관리법」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
포함.
■ 검사 방법
검사 시점이 다가오면 쏘카와 협력업체인 검사 대행업체에서 계약자님께 연락을 드리고 일정을 조율합니
다. 일정에 맞춰 검사업체에서 차량을 픽업하여 검사를 받고 다시 차량을 가져다 드립니다.
검사업체에서 픽업 검사 진행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*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