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정 주행거리는 '계약 기간 내에 이용이 가능한 주행거리' 로 계약 체결 시 안내 된 1개월 당 km 기준으로 계약 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. 1개월당 약정 주행거리는 계약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ex) 약정 주행거리 1개월 1,500km / 계약기간 3개월일 경우 → 1,500km * 3 = 4,500km
차량 반납 시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km당 평균 100~200원의 약정 초과요금이 발생합니다.
※ 약정 초과요금은 주유비용과 관계없이 별개로 발생하는 비용으로, 차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.